[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 계약자는 직업·직무 등이 고위험군으로 변경돼 내게 되는 책임 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독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금융 활성화,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 피보험자 위험 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증액(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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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으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핀테크 업체 등의 선정산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 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에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이 취급액 확대를 꺼릴 수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 경감 방안 등도 마련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납만 가능해 보험 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이며,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약 1만건이었다.
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여전히 철회 비중이 낮다. 청약 철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유불리에 대해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 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