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핵심 한수원 간부, 2.4억 횡령 구속 기소

용역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조성
  • 등록 2024-04-09 오후 5:23:33

    수정 2024-04-09 오후 5:23:3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의 핵심 관계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9일 한수원 1급 간부 최모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북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의 용역대금을 용역 업체를 통해 부풀린 뒤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하고, 2억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최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현대글로벌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설계ㆍ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 43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벌과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사무소, 새만금솔라파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수사를 계속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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