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노동계와의 관계가 연일 경색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의 바탕이 될 사회적대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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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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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계 “노조 공격” 반발…제도 개혁은 ‘첩첩산중’
노조 회계 공시에 이어 근로시간면제까지 손을 대면서 정부가 노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과 없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개혁 정책이 제도 개편 등의 밑바탕이 될 사회적대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고용부는 당장 다음 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화 상대인 노동계와의 관계는 연일 경색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에 대해서도 ‘노조 공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조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예상했던 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 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져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감독이 “명백한 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