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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1시간가량 기다렸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까지 2년여간 해당 아파트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단지 내·외부 CCTV를 확인, 옷차림은 바뀌었으나 체형은 같은 A씨의 행색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하다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래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