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수용키로

피해자지원재단 측, 26일 판결금 및 지연 이자 지급 예정
대법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 미수령 4명 남아
  • 등록 2023-05-25 오후 3:20:42

    수정 2023-05-25 오후 3:20:4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명에 대해 내일(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었다.

지급 대상인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해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생존자 1명이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중 누가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써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총 4명이 됐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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