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여부에 "폭넓게 의견 듣고 숙의 후 결정"

"정부 부처 의견 정하고, 법제처 심의도 해야"
  • 등록 2023-05-04 오후 4:02:07

    수정 2023-05-04 오후 4:02: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관련된 단체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오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된 법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라는 직역 간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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