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종소세 계절…배달라이더 등 환급액 8000억원

작년 종합소득 있는 개인,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신고해야
수출기업·산불피해 납세자에 담보 없이 납기연장
  • 등록 2023-04-27 오후 12:00:00

    수정 2023-07-06 오전 11:34:4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8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 의무 신고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기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1181만명의 납세 대상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 640만명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돕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는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해당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 대상자들이 8230억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 수출기업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
아울러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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