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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는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해당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 대상자들이 8230억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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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