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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겁거나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NO!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