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해외여행 전 숙지! 수하물 규정 알려드려요~”

  • 등록 2023-04-26 오후 4:15:00

    수정 2023-04-26 오후 4:15: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조차 넣으면 안되는 위험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는 사례들이다.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이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 보잉787-9
반입 제한되는 물품 미리 체크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겁거나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NO!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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