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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할 경우 예방·근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 이력의 대입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정시모집에서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학폭 기록을 정시모집과 교과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대입전형 자료의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