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터텍 “서울중앙지법, 글로텍에게 32.9억원 지급 결정”

  • 등록 2022-08-22 오후 4:38:04

    수정 2022-08-22 오후 4:38:04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화인터텍(05670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글로텍이 신청한 소송과 관련해 32억968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28%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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