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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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이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는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면서 “이 씨가 전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다.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내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