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제기…"장시간 노동 회귀"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 건강권 훼손"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사례 모을 것
대정부 투쟁 강화…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
  • 등록 2020-02-19 오후 12:07:18

    수정 2020-02-19 오후 12:07:18

양대노총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양대 노총이 19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완화한 정부 조치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의 요구만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했다”며 “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측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를 틈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 노동자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며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양대 노총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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