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해 우선권 제도는 해당 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6개월 이내 다른 나라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간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해당 국가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에 제출해야 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미국 특허청과도 상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행한다.
또한 국가별 교환방식이 달랐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도 일원화된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달랐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