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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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교사 오모(39)씨 등 11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교남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 교사들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