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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사한 고양이와 접촉한 집주인 등 12명에 대해 관찰 중이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6명)에 대해 접종 조치하고, 12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했다”며 “특별한 감염 사례가 없는 만큼 야생 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잡아 살처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AI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잡아 살처분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온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 역시 “조류 바이러스가 우연히 포유류에 넘어온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해당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며 “중국에서 발생한 인체 감염 사례 역시 조류에서 감염된 것이지 사람 간(포유류)의 전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집고양이가 암컷 길고양이 1마리와 교미해 새끼 6마리를 출산한 과정에서 지난달 25~26일께 집고양이와 새끼 1마리가 폐사했다. 앞서 다른 새끼 1마리도 25일 이전에 폐사한 바 있다. 신고 접수 이후 어미 길고양이와 새끼 1마리 역시 폐사했다.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3마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