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무성 사위는 진짜 반성했나?”…집행유예 야당 ‘질타’

“공범도 자백하지 않은 이씨, 반성했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15-10-05 오후 4:59:54

    수정 2015-10-05 오후 4:59:5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사건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양형기준을 이탈해 판결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도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2011~2014년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는 징역 4년에서 9년 6월 사이의 형을 받아야 한다.

임 의원은 “양형기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지키라고 만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대법원 양형기준 이수율이 85~90%에 달하는데 이씨에 대해서만 지키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의 봐주기 의혹과 함께 연고관계에 따른 전관예우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따르면 양형기준 하안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집안환경·동기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공범도 자백하지 않은 이씨에 대해 이렇게 판결한 것은 그가 재벌의 아들이고 여당 대표의 예비사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황한식 서울동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경북고를 나왔는데 이씨의 변론을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고교를 졸업했다”며 “이번 판결이 이씨가 여당대표 사위라는 점과 전관예우가 합작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법원장이 양형의 잘못을 구체적인 것까지 지적하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며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씨가 코카인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매수한 점이다. 예전에도 코카인을 자가소비를 위해 매수할 때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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