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정부가 가계 부실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I’(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나온 지 1년도 안돼 대폭 손질된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성과가 크다고 인정한 대책은 연 1~2%의 파격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때 이 상품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는 2조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5000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공유지 외에도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범위를 크게 늘렸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주택 용지도 활용할 방침이다. 대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만 행복주택 부지로 선별하기로 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국민임대주택 등과의 차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도 상당 부분 바뀌게 됐다. 정책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사업지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이었다. 기존 임대주택 단점으로 지목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였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뒤늦게 계획 변경이라니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제라도 공약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