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셀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노셀은 전 최대주주 바이오메디칼홀딩스와 녹십자가 주식 양수도계약을 지난 6월27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녹십자는 이노셀 지분 23.43%(2581만7556주)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