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초년생·현금수입없는 자산가, DTI 완화한다

  • 등록 2012-07-24 오후 7:46:28

    수정 2012-07-24 오후 7:46:28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직장 초년생과 현금수입은 없지만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미래 소득이 확실한 직장 초년병과 월소득은 없지만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소유주는 DTI 규제 완화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30대 직장인과 현금 수입이 없는 자산가에 대해 DTI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시사했다. DTI 규제의 핵심은 앞으로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기준에 미달하지만 상환능력이 담보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대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그는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은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DTI를 앞으로 3∼4년 후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충분히 있는 노령층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산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은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미세한 보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DTI 규제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DTI) 완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취약계층의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입이 었더라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채규모 자체가 많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가계부채는 질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화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이들 계층과 연관이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TI 규제 완화 조정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초년병의 할지 신입사원 월급으로 할지 어느 시점의 평잔으로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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