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보니...김 여사 개입사실 ‘無’

尹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
다수의 불법행위 포착...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 결과
대통령실 당시 실무 담당자 “인테리어 추천인 기억 안나”
방탄창호 설치에 15.7억 편취 경호처 직원 U부장에 파면 권고
  • 등록 2024-09-12 오후 2:15:03

    수정 2024-09-12 오후 4:13:4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1년8개월만에 발표했다. 집무 이전 공사 과정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공직에서 실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U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통령실 집무 이전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작년 연말 국토부 차관직을 그만둔 만큼 직접적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A업체를 누가 추천했냐는 조사에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고 A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A업체는 일각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대통령실 이전에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했던 업체 중 한 곳이다.

감사원은 “자격없는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조사할 수 있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도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생기업인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명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3일 건설업을 등록(실내건축공사업)했고,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00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체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관저의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지칭 U부장) 관련 비위 사건 개요도.(사진=감사원)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일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호처가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방탄창틀을 설치하는 과정에 17억여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일부 업체와 별도로 체결,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계약알선 등 대가로 편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원가계산, 공사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U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파면) 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보고,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방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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