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정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당론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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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22대 국회 최우선 논의 입법 과제를 당선자들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정리된 법안 수는 총 57개다.
진 정책위의장은 “57개 중점 추진 법안을 크게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뺀다면 56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에서도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거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도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배분된 의원들이 논의하고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