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모, 금감원 지적에 매출인식 기준 총액법→순액법으로 변경

주총 소집통지서 상 연결기준 매출 6014억원
총액법 적용 대비 3000억~4000억원 감소한 수치
  • 등록 2024-03-18 오후 3:53:53

    수정 2024-03-18 오후 3:53:53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다. 가맹수수료 계약과 제휴수수료 계약을 하나로 묶는 순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사진=카카오모빌리티)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60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순액법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총액법으로 계산 시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은 1조원 내외이나, 이번 조치로 매출 3000억~4000억원이 감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최고 수준의 제재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전조치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적용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상장 시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여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한다고 지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과 18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순액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을 줄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기준은 변경하지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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