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학기 새 교권보호·학폭처리 절차 시행…엄정히 대응”

국무회의서 작년 ‘교권보호 5법’ 개정 언급
“부당한 민원, 선생님이 감내하지 않도록 대응팀 운영”
학폭 전담조사관 담당…학교전담경찰관 학폭위 참여
  • 등록 2024-03-06 오후 3:53:35

    수정 2024-03-06 오후 3:54: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위험 요인 제거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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