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감독 강화

폐수적정처리·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 등 관리계획 수립
  • 등록 2024-01-29 오후 3:56:15

    수정 2024-01-29 오후 3:56:15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수질 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환경법에 따른 효율적 점검을 위해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올해 약 3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약 3500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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