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의원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존속·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신설·강화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 검토 절차가 없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입법 자체가 문제를 담은 입법도 많아 과연 입법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 국익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운영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의원 역시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입법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부여된다”며 “제도 도입 시 의원의 입법 발의권이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입법 질을 보장하면서도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나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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