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재외국민의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 선거나 사전 투표보다 이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가 뒤늦게 사퇴 할 경우 ‘사표’가 무더기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두고 ‘투표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퇴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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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의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돼야 한다. 즉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과 사전 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시행 돼 본국으로 회송된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 시작 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는 자동 사표 처리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재외투표 시작 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 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