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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0년 가까이 삼일에 감사를 맡기다가 금융당국이 지정한 딜로이트안진에 감사를 맡겼다. 안진과의 3년 계약이 끝나 2023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하게 됐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 CJ(001040), 대한항공(003490), KB금융(105560)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3년 계약이 끝난 대기업들이 내년 새로운 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았던 기업이 다음 달 초중반에는 새로운 감사인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자산 2조원이 넘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외부감사법 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게 된다.
삼일은 40여년간 삼성전자의 감사를 진행해왔다. 업계에서는 무리없이 삼일이 다시 삼성전자의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삼성전자 감사 수임에 따른 수익은 물론 상징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삼정도 감사인에 선임되기 위해 적극 나서며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회계감사를 삼일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감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삼정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어 실제 감사인 선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