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2심도 '부당해고' 인정

경영난 이유로 '무급 휴직' 부동의 직원들 해고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 판결
해고 노동자 "당연한 판결…사측, 法 판단 받아들여야"
  • 등록 2022-09-28 오후 3:27:30

    수정 2022-09-28 오후 9:58: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은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인천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아시아나 케이오 측은 재심을 구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 케이오 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 노동자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면서 사측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대리인인 김덕현 변호사는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부 지원과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했다”며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업가 정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은 단순 코로나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측과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분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여주시길 국민께 바란다. 또 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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