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빈 교회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서 20만원을 훔친 남성, 상습 절도범이었던 이 남성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교회’라는 장소의 특성상 주거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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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15일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된 혐의 중 건조물 침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교회의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헌금함을 열어 봉투 속 20만원을 꺼내 갖고 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상습 절도죄로 세 번의 징역을 치른 바 있고,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
이에 김씨는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건조물 침입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건조물 침입은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경우 성립되는데 예배당과 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거나, 일부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 아닌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보이는 곳”이라며 “김씨가 들어간 교회 예배당에서도 관리자가 있거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로 김씨는 잠겨 있지 않은 교회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고, 2층 예배당 문 역시 열려 있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거듭된 절도 사실로 인해 김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역시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