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건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수원시는 상·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000만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1000만원, 우수기관은 각각 750만원, 장려기관은 각각 600만원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