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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중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산인공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은 이유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1차와 2차로 나뉜 세무사 시험 중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탈락이다. 그런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험 출제를 주관한 산인공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이나 업무소홀 등 비위와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일까지 산인공의 현장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감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현장감사는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했다”며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본부로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감사는 시정, 개선, 권고 등 감사에 따른 결과가 정해져 있고, 책임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가장 강한 수위의 처분”이라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법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채점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위임해 합격인원을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황연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그냥 개인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위헌적인 일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외면하고 세무사 시험의 합격자를 계속 통제하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