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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노동이사가 들어간다. 금융권 노조는 공운법 개정안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에는 주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라며 “공공기관 사업을 잘 아는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해 직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 통과 이후 준정부기관을 넘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024110) 등)과 시중은행으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노조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은 물론 양대노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민간금융회사까지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에서는 공운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은행 비노조 관계자는 “굳이 노동이사회가 아니더라도 노조였던 직원이 임원이 돼서 이사회 멤버로 경영을 할 수도 있다”며 “굳이 노동이사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 역시 “노동이사제에서는 회사가 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일에서 노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될 수 있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기업은행 노조는 재차 사외이사 추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기업은행은 현재 신충식 사외이사와 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에 만료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 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는 올해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공모제로 하려다 은행측 반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상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