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국회 본회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12-09 오후 3:50:22

    수정 2021-12-09 오후 3:51: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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