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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11일) JTBC를 통해 보도된 교도소 내 마약성 진통제 유통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교정본부는 형사입건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A씨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은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자신에게 트리돌을 구매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지난해 10월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일단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실제 A씨가 트리돌을 판매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법무부는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도관들이 뒤를 봐주거나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재소자들의 수용기록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기록부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 시에는 정보시스템에 근거와 사유를 남기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수용기록부 열람기록 여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왕으로 불리는 재소자(A씨)가 교정공무원을 종처럼 부리고 교도관이 두려워 한다’,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 역시 “출소자의 일방적 증언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