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훈련, 군사합의 따라 北과 협의 가능"

전날 文대통령 기자회견 언급에 부연 설명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北과 협의할 수 있다"
"군사합의 통해 접경지역 인정적 상황 관리"
  • 등록 2021-01-19 오후 12:32:26

    수정 2021-01-19 오후 12:32: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내용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남북 군사합의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 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남북한 독자 훈련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된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인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후 군사회담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언급에 대해 일각에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 대변인은 특히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해상·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일각의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군 통신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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