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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및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비롯,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영상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김 전 청장은 법원에 들어서던 중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답했다.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해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김 전 서해청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동대처 미흡했던 점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6일 이들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박 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적는 등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