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세월호 구조 위해 혼신의 노력"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진행
"유가족 위로할 수 있다면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
法, 유가족 방청 불허…심문 종결 시점 의견 듣기로
  • 등록 2020-01-08 오후 1:06:46

    수정 2020-01-08 오후 1:06:46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및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비롯,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영상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김 전 청장은 법원에 들어서던 중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초동대처 허위 보고 인정 여부’와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해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김 전 서해청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동대처 미흡했던 점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7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심문재판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해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6일 이들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박 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적는 등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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