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중단”…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경찰서 앞서 항의

상인 등 8명 수협과 물리적 충돌로 입건
상인들 "경찰이 충돌 과정서 도움 외면"…경찰 조사 앞서 항의 집회
수협, 지난 8일 옛시장 출입로 폐쇄…상인들과 극심한 갈등 지속
  • 등록 2019-02-11 오전 11:54:35

    수정 2019-02-11 오후 12:16:02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서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날 상인 1명과 민주노련 소속 회원 7명이 수협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수협 용역측의 상인 폭력 문제에 대해선 경찰들이 함구하고 있다며 공정수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옛 노량진 시장 상인들과 노동단체가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들에 대한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옛 노량진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회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옛 노량진 시장 철거 문제에서 불거진 충돌과정에서 상인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상인 1명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간부 7명 등 총 8명이 수협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수협 측의 용역직원들이 공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현장에 있던 경찰은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경찰의 모습이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조사를 받는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방해한 수협의 용역 직원들을 즉각 처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고령의 시장 상인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폭행 등의 만행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는 신시장 운영 권한만 있지 옛 시장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시장을 관리한다면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8명이 경찰조사를 끝마칠 때까지 동작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수협은 지난 8일 “옛 시장 불법 상인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노량진 옛 시장 차량 진입로와 주자창 출입구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폐쇄했다. 이에 상인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수협은 이 과정에서 수협직원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집단폭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상인들은 시장 출입로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치우고 수협 측의 추가 폐쇄조치에 대비해 출입로마다 상인들을 배치해놓고 있다. 하지만 수협 측 또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을 개장했지만 일부 옛 시장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다’며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옛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 이에 수협은 지난해 11월5일 옛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해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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