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영향' 비강남권 집값 상승세

고가주택 밀집된 강남권 집값 '제자리걸음'
전세시장서도 비강남권 위주 오름세
  • 등록 2018-07-13 오후 2:34:55

    수정 2018-07-13 오후 2:34:55

자료=부동산11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보유세 개편안이 비(非)강남권과 강남권 집값 희비를 갈랐다. 보유세 과표기준인 6억원 미만인 비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반면, 부동산 규제책이 더해진 강남권 매맷값은 주춤했다.

13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아파트 시장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매매 가격이 오른 지역은 △관악 0.20% △금천 0.18% △중구 0.15% △동작 0.14% △성북 0.14% △구로 0.13% △은평 0.10% △강서 0.09% △마포 0.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확정되는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는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0.04% 올랐지만 강남은 제자리걸음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책이 쏟아지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0.01% 떨어지며 1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최고 90%까지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2채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까지도 고가 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데 따른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내년 5월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할 시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고가 주택이 집중돼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뒤늦게 따라가며 ‘키 맞추기’에 나섰다. 판교 아파트 값이 0.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탄 0.17% △분당 0.07% △산본 0.04% △위례 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의왕(0.23%), 과천(0.20%), 광명(0.13%)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평택(-0.16%), 안산(-0.11%), 파주(-0.06%)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자료=부동산114
전세 시장에서도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올해 입주물량이 늘어난 강남권에서는 송파 -0.05%, 강남 -0.03% 등이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관악 0.09%, 성북·마포·동작 각 0.03% 등의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신도시에서는 △위례 0.36% △산본 0.04% △동탄 0.03% 등의 전셋값이 오르고 △김포한강 -0.13% △일산 -0.10% △분당 -0.06% △평촌 -0.05% 등의 전셋값이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광명(0.10%)과 시흥(0.05%)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파주가 0.48%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택(-0.35%), 과천(-0.21%), 김포(-0.17%) 등도 내렸다.

윤 수석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울 임대차시장 거래량이 8만9587건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1.6%가 전세였다”며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세 매물이 꾸준히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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