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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늦어도 13일까지 충남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인권조례는 충남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비슷한 내용의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어 지난 2월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국당 24명,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시민·인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 공조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센터를 운영할 근거가 사라져 인권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한국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도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충남도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