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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수증을 ‘허위 영수증’으로 규정하고 전체회의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의 행태가 전반적인 홈쇼핑업계의 불신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롯데홈쇼핑과 GS(078930)샵, CJ오쇼핑(035760)이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전체회의에 과징금 징계를 건의했다. 주방가전인 쿠쿠(CUCKOO) 밥솥 판매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 임의 발행 영수증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비교 설명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를테면 롯데홈쇼핑은 41만8000원에 밥솥을 판매하면서 59만8000원이 찍힌 백화점 영수증을 함께 보여줬다. 그러면서 백화점보다 큰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 백화점에서 밥솥을 구매를 할 경우 적용되는 다양한 할인은 포함하지 않은 영수증이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영수증이라고 제재를 받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반적인 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과거 홈쇼핑업계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정이 어찌됐든 백화점 영수증과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만약 실제 판매 가격과 다른 영수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에 내보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업체 뿐 아니라 홈쇼핑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