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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과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총 6명을 형법 제314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21일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예술위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 1달 여 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개막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 예술위로부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구동부 이상으로 긴급 점검과 보수를 위해 11일부터 5월17일까지 폐쇄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극장은 연극제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로 서울연극제는 예술위를 보이콧, 대신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구해 연극제를 치렀다. 집행위는 예술위와 센터의 파행 행정으로 연극제에 참여한 연극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