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광명시흥 보금자리 등
세종시와 대전시는 재지정..투기 우려 때문
  • 등록 2014-02-05 오후 6:29:23

    수정 2014-02-05 오후 6:34:0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 중 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규제 대상에서 풀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장기간의 땅값 안정세와 보금자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항동 보금자리지구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역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지역이 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3·4·5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지구와 고덕 강일,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10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가 가장 많이 풀린다. 인천(92㎢)·부산(46㎢) 등도 대폭 해제된다. 대구(3.5㎢)·광주(23㎢)·울산(1.2㎢)·경남(7.3㎢)은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40㎦)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3㎦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반면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와 그 주변지역인 대전시의 경우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규제로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거래 허가라는 법적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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