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 중 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규제 대상에서 풀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장기간의 땅값 안정세와 보금자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규제로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거래 허가라는 법적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