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타인에게 매도 시 과세해야"

한경연 "현 상속 증여세제, 자본이득세로 전환돼야" 주장
  • 등록 2013-12-18 오후 5:45:58

    수정 2013-12-18 오후 5:45: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상속인이 재산을 양도받을 때 과세하는 현 상속·증여세제를,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속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적용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호주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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