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기절시켜” 강요하고 신체 부위 촬영…“배구 선수 꿈 포기”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후배들에 성추행
신체 부위 촬영에 기절 놀이까지
선배들 때문에 배구 선수 꿈까지 꺾였다
  • 등록 2024-08-26 오후 4:38:43

    수정 2024-08-26 오후 4:38: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던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16) 등 3명을 불러세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하던 D씨(16)의 항문을 벌려 인근 학생에게 보여주며 추행했다. 이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같은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A씨는 또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C 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 중 일부는 이들의 학대행위로 인해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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