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종합)

위자료 1억→20억·재산분할 665억→1조3800억
"노, SK그룹 경영활동 기여…재산분할 대상"
재산 4조…분할비율 최태원 65%, 노소영 35%
  • 등록 2024-05-30 오후 3:59:05

    수정 2024-05-30 오후 3:59:0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산분할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특히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특히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최 회장이 재판 중에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과에 서로 부담을 느끼고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행태를 비춰 보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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