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지난 총선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 선거운동
1심 징역10월·집유2년→2심 징역8월·집유2년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만 무죄…대법 상고 기각
당선 무효 전 의원직 사퇴…비례대표 의석 승계
  • 등록 2024-02-15 오후 2:56:25

    수정 2024-02-15 오후 2:56:2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 신상발언 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 방법으로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

또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기부행위금지 위반, 당내경선관련 매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지난 1월 30일까지다. 이후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승계가 불가해 정의당은 의석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했다면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었다.

특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이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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