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 자금조달 쉬워진다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10%포인트 확대
  • 등록 2023-12-13 오후 6:01:51

    수정 2023-12-13 오후 6:01:5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은행지주 산하 금융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개별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모회사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선 현행 모회사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일환으로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금융지주그룹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모회사 자기자본의 10~20%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해외진출 초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또한 제약이 많다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왔다.

금융위는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추가 부여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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