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 난동에..정부, 진압 중 신체 피해 경찰관에 위로금 확대

민형사 소송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도 지원
  • 등록 2023-08-09 오후 4:17:17

    수정 2023-08-09 오후 7:09:5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진압 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위로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장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지난 6일 경찰관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경찰청의 특별 치안 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국민 불안 해소 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 등을 실시 중이다.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경찰 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도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고 있다. 또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엔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있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최근 5년 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조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회칼 등을 포함해 도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 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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