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 출장 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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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재정경제부 과장 A씨는 호주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일 출장계획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고, 공문에 적힌 참석자 명단에 공사 관계자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모 씨가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2014년 12월 24일 공사 측에서 이씨 대신 김 전 개발1처장이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고 묻자 A씨는 “시장을 모시고 가는 공무 국외여행의 참석자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 문서가 성남시에 남아 있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묻자 A씨는 “업무보고는 보존 연한이 1~3년으로 안다”며 “퇴직한 지 오래돼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