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조선업에는 외국인력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5000명이 유입될 전망이다. 건설업에서도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 울산시 동구가 31일 개최한 조선업체 현장 견학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대미포조선 작업 현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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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올해 2월과 3월에 발표된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344명이 배정됐다. 이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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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했다. 이에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으로 원·하청사가 협업해서 마련한 컨소시엄 직업훈련 등이 강화 대상이다.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구성해 선발할 때 현지의 관련 업무 경력자 등 기능인력도 포함한다.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통역원 지원 등 산업안전 교육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이 내용에 담겼다.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건설업 E-9 인력의 경우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취업 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상반기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쿼터 제외) 중 60%인 4만8000명이 배정됐다.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